특수 지역권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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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 지역권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 302조는 특수지역권을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草木), 야생물 및 토사(土砂)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관습에 의하고 그 외에는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권리는 「집합체의 관계」, 즉 지역주민의 자격과 결합된 것이므로 어떤 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 이주하게 되면 그 특수지역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여기서「어느 지역」은 요역지에 해당한다.
Ⅱ. 입법취지
특수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는 본조에 대한 입법과정에서의 심의 경과를 살펴보면 “관습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승역지만 있고 요역지가 없는 경우이다. 일종의 특수지역권인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상) 법제사법위원회 182면
구(舊)민법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로서 특정 토지를 수익하는 권리를 입회권이라고 규정하고 농촌주민들의 목초 퇴비 산탄 등을 조달하는 생활관계를 주로 이 입회권에 의하여 규율하였다. 이러한 입회권은 그 특정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소유권이 이를 수익하는 주민들에게 속하는 경우와 소유권이 이를 수익하는 주민들 이외의 타인(국가 기타 공법인이나 사법인 또는 개인)에게 속하는 경우이다. 구(舊)민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관습에 맡겼으나 관습이 없는 때에는 전자를 공유의 법리에 의하여(구(舊)민법 제 263조), 후자를 지역권의 법리에 의하여(구(舊)민법 제 294조) 각각 규율하였다.
현행 민법은 전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총유의 일반규정(민법 제 275조~제 277조)에 맡기고 있으며, 후자를 ‘특수지역권’이라 정의하고 여기에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 302조)
Ⅲ. 사회적 작용
특수지역권은 주로 관습상 성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관습을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관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명확한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특수지역권의 사회적 작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에 반해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먼저 특수지역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자연경제시대의 농촌주민에게는 이러한 토지수익권이 그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한 수익권은 토지의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므로 수익이 줄게 되는 커다란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고 한다.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5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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