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체 사고무 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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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 신체 사고무 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보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나 운전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단, 타차량과의 충돌사고인 경우 상대차량에서 대인배상보험금(공제가입 포함)이 지급될 수 있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상대차의 대인배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1.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대인배상1이나 공제 또는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의 급부를 받고, 나아가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자배법 제3조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 단독사고나 가해자가 무책으로 된 교통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자배책보험 등에 의한 급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어 이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특색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가해자에 관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배책보험 등 또는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의 급부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가 스스로의 재산적 출연에 의하여 행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는다.
① 이 보험의 법적 성질은 상해보험이다.
②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금액은 현재 다단계화하여 사망, 후유장해, 부상보험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지급책임의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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