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제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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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 제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재정공포 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명목상 규정으로 존재해 오다가, 지난 1991년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부활하였고,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부활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특히 지방재정규모는 2007년 약 120조원으로 1991년의 약 23조원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의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20%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세를 통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비용부담에 의한 재정자립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 정도인데 반하여 사용하는 규모는 44 : 56 정도로 지방재정은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이념인 지방분권에 적합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중에서 지방세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전재원은 부수적으로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완화하는 조정재원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 지방세제는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세 역할은 중앙과 지방 등 정부기능배분에 따른 행정분권에 대한 세원배분 등 재정분권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방분권을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지방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분권은 재정분권이 수반될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이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정분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한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 경제 및 사회적 구성 및 특징 등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방분권의 선호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Ⅱ. 현행 조세체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세목(稅目)별로 [표-1]의 조세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세법에서 열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열여섯 가지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가장 큰 특성은 세목 수가 많으며 조세체계가 복잡하다는 것과 세수입 중 목적세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비추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세원 배분 현황 및 특징 (재정분권 재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이영희)
가. 중앙과 지방 간 세원 배분
지방재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양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팽창은 지방세의 확충보다는 주로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통해 조달되었다. 지방세 규모는 1995년 15조 3,169억 원에서 2006년 35조 2,751억 원으로 2.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중앙재정의 이전재원 규모는 같은 기간에 11조 6,539억 원에서 64조 3,000억 원으로 약 5.5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표-2]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대한 추이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살펴본 결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과거 12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2]
우리나라의 낮은 지방세 비중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아래 [표-3] 은 주요국의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세입에서 점하는 지방세 비중이 가장 낮은 28.7%이다.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으면 상위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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