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에서 바라본 세종시대와 그 정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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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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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종대왕의 업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매년 10월 9일은 국가경축일로 올해 다시 지정된 한글날이다. 이는 세종대왕의 업적인 훈민정음을 기리는 날로써 훈민정음이 얼마나 대단한 세종의 업적인지 알려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외에도 측우기나 해시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학에 큰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농업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삶을 돌보았으며 국방력을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전공인 법학과 관련된 업적은 익히 들어온 바가 없는 듯 했다.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 도 있겠지만 세조의 경국대전같이 눈에 띌 만한 것이 있지 않은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법학과 관련된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아가며 그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것을 생각하니 가는 길이 조금 험하다 해도 마음이 거뜬했다.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은 태종과는 상이한 정치를 편다. 이것이 위민정치이다. 태종대의 힘을 앞세운 정치와는 사뭇 다른 세종의 위민정치는 현재까지도 이상적인 정치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의 위민정치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지는 세종의 위민정치와 법을 아래의 갈래에 따라 살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 , 민법, 형법 이 세 종류의 법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법들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래들을 따라 세종의 법과 정치를 알아가 볼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즉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또한 헌법이란 앞서 정의한 의미 외에도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이란 의미를 가진다.
-세종과 헌법
헌법의 정립에 관하여는 세종의 활약은 두드러진 바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세조 대부터 성종 대까지에 걸쳐 경국대전을 편찬한 바 있다. 또, 헌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크게 눈여겨 볼 곳은 없는 듯 하나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이 깊은 정치 행위를 살펴보겠다. 세종의 정치이념의 으뜸인 위민정치, 그 큰 개념 자체가 헌법과는 어느 정도 긴밀성을 가진다. 위의 헌법의 의의 중 후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의이기 때문이다.
세종 시대의 백성은 그 생활상이 몹시 궁핍하고 어려웠다. 이에 대해 세종은 진실로 그 이해가 깊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보살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다. 소나기가 잠시 내렸으나, 안개가 끼고 흙비가 왔을 뿐이다.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이렇게 되니, 장차 벼농사 형편을 나가 보리라.”하고, 드디어 서문 밖에 나가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대언들에게 말하였다. “금년 벼농사는 모두들 ‘꽤 잘 되었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오늘 본 영서역 홍제원의 땅은 비옥한 편인가 메마른 편인가.”하니 지신사 곽존중이 대답하기를, “이들 땅은 원래 메마른데다가 더구나 가물어서, 벼농사가 이렇게 잘못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영서 땅은 원래는 비옥한 땅인데, 존중이 메마르다고 대답한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날 행차에 다만 입번한 내금위 사금만 거느리고 산과 선은 쓰지 않았다. 벼가 잘되지 못한 곳을 보면, 반드시 말을 멈추고 농부에게 까닭을 물었다. 점심을 들지 않고 돌아왔다. (세종 07/07/01)
- 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18일부터 앉아서 날새기를 기다렸다. 이 때문에 병이 났으나 외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여러 대신이 알고 고기찬 드시기를 청하였다. (세종 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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