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구 가경 영법 학부 위민의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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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대왕의 구 가경 영법 학부 위민의 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세우는 데 그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법은 필수적 요소이다. 성리학의 수용으로 유교적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에서는 법가의 법치사상보다는 공자와 맹자의 유교적 덕치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법보다 덕과 인륜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국가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법이 필요하다. 오히려 법의 미비로 인하여 같은 죄목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혹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죄목에 대한 해석과 형벌의 과중함에 대한 차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미비했던 조선 초의 형벌제도는 기민, 수탈, 질병들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역이 되는 것들 중 하나였다. 이를 안 세종은 즉위 초부터 백성들을 위한 법전 편찬에 노력을 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종 대에는 무엇보다도 백성을 위한 법이 실행되던 위민의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래서는 현행법과 세종대의 법 집행을 비교하며 세종대의 법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2. 본론
ⓛ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세종대의 지방관리의 역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오늘날 공무원에 해당하는 조선의 지방관리들 역시 군주의 명을 받아 백성의 삶을 돌볼 의무가 있었다.
"세종 20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6일 을묘 2번째기사 - 백성을 굶어 죽게 한 금성 현령 이훈을 처벌하다. -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금성 현령(金城縣令) 이훈(李薰)·감고(監考) 김거상(金渠相)·윤생사(尹生巳) 등이 진제(陳濟)를 잘하지 못하여 백성을 굶어 죽게 만들었으므로,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해당되니 곤장 1백 대에 처하소서."하니, 이훈(李薰)에게는 속(贖)받지 말고 곤장 90대에 처하고, 나머지는 법대로 처단하라고 명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세종 20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9일 무오 2번째기사 - 기민 구제에 실패한 지곡산 부사를 처벌하다. - 지곡산부사(知谷山府使) 경순도(庚順道)를 곤장 90대에 처하였으니, 능히 기민(飢民)을 구제하지 못한 까닭이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이를 보면 백성 구제를 소홀히 한 관리들의 죄를 문책하고 처벌한 이유는 세종 특유의 백성(인간)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일들 중 하나인 기민에 관하여 자신의 직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7조 1항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이 조항은 국민은 적법한 법률과 절차에 의해서만 체포, 처벌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약노사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세종 61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7월 19일 경오 2번째기사 - 형조에서 곡산에 사는 양민 여자 약노의 살인 죄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아뢰다. - 형조에서 아뢰기를, "곡산(谷山)에 사는 양민 여자 약노(藥奴)의 주문(呪文) 외어서 살인하였다는 사건은 이미 문초에 자복하였는데, 그 술법을 닭과 개에게 실행시켜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기에 그 까닭을 물은즉, 대답하기를, 갇히어 있는 지가 여러 해 되어서 주문 접하는 귀신이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험이 없다.고 하오니,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옵니다."하니, 임금이 좌부승지 정분(鄭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유정현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문 왼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오니,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이매 믿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기에, 나도 역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약노(藥奴)의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 보내게 할 것이니, 그대가 가서 제조와 함께 문초하여 보고하라." 하여 가서 문초하니, 조금도 숨기는 짓이 없이 주문하는 술법을 다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빨리 나를 죽여주오." 하므로, 문초하기를, "전번에 곡산 유후사와 형조에서 처음 물을 때에 모두 숨기더니, 지금 와서는 어찌 쉽사리 자복하느냐."하니, 약노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죽기를 면하려고 애써 변명을 했지마는, 이제는 덮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두번 세번 다져 물어도 끝내 말을 달리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씨가 애처롭고 간절하였다. 갇히어 있기 10년이 되되, 보호하여 부양할 자가 없는지라, 예빈시(禮賓寺)에 명령하여 먹을 것을 주고, 제용감(濟用監)에 명령하여 입을 것을 주게 하고, 분(을 명하여 다시 가서 추궁해 따져 물으니, 대답이 처음과 같은지라, 분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너의 여러 해 동안 갇혀서 때리는 매에 고통하는 것을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시어 사정의 실상을 알고 싶어 하시니, 네가 과연 주문 외는 술법으로 사람을 죽이었으면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겠지마는, 만약 매에 못 이기어 거짓 자복하였다면 진실로 가엾고 딱한 일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대답하라."하니, 약노가 하늘을 우러러 크게 울며 말하기를, "본래 주문 외는 일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죽은 것이 마침 내가 밥을 먹여 주었던 때이므로, 그것으로 나를 의심하여 강제로 형벌을 수없이 하여 꼭 자복을 받으려 하므로, 고문과 매때림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실정대로 말해 올린다 하여도 또 형장을 쓸 것이니, 내가 어떻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장(笞杖)을 당하는 것이 한번 죽는 것만 같지 못하오니, 빨리 나를 죽여주시기를 청합니다."하고, 인해 통곡하므로 분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듣고 측은하게 여기는지라, 지신사 안숭선 등이 아뢰기를, "이제 약노가 이미 문초하는 형장을 11차례나 맞았고, 의금부에서 또 15차례나 형장을 쳤으니, 어찌 그 실정을 알기 위하여 애매한 일에 그 같은 혹독한 형벌을 할 수가 있사옵니까.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쪼록 경하게 해야 한다. 하였사오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그냥 덮어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가한가 하나이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좇아, 제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도중에서 먹을 죽과 밥을 주게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이는 당시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이 넘쳐나던 시대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세종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①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세종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대한민국 법전 (현행 헌법을 위주로 참고하였음.)
2. 조선왕조실록 (레포트 내의 인용자료 대부분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한 것임.)
3.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교과서) - 김영수
4.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 이한우 (세종 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