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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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법의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종의 정치는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진심으로 마음 아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수업시간에 얘기를 듣고 그 동안 단순한 휼룡한 왕이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뿐이었는데 다시금 세종대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위에 오르고 혼란한 국가의 체제를 바로잡고 나라의 생활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법제를 정리하고 백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법들을 세웠습니다. 한 나라의 체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서야 그 국가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불분명하고 애매한 법은 백성들에게 혼란만 가져다 줄뿐이고 지배층의 지배수단으로서의 도구로 이용될 것입니다. 현재의 법 적용을 보아도 법의 문리해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을 교묘히 피해나가고 이익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쉽게 볼수 가 있습니다. 그 패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권력 없고 힘없는 백성들과 지금의 시민들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호한 법과 또 그를 집행 하는 법관의 자세는 중요한 것이고 이를 도외시 할 경우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세종의 명확하고 뛰어난 법 창제의 능력 보다는 법 창제와 적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서 법집행과 창제를 했던 세종의 인격과 마음에 더 높은 평가를 합니다.
수업시간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해서 배울때 교수님께서 현시대와 비교하여 내부자신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법대생으로 전공시간에 배웠던 내부자신고에 대해서 생각은 했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부민고소금지법과 현재의 내부자 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현재 법관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2. 부민고소금지법
고려·조선 시대에 품관(品官)·서리(胥吏)나 일반민이 수령을 능욕하거나 수령의 비리·잘못을 고발하는 일을 금지시킨 법.
실제 법전에는 아랫사람이 웃어른이나 상관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존장(告尊長) 규정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중국 원나라나 명나라의 법에는 고존장 규정은 있으나 부민고소금지법은 없다. 부민고소금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던 독특한 법으로,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사〉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록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수령을 고발한 자는 고을에서 내쫓고, 그가 살던 집은 파서 연못을 만드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잠시 해제했다가 1420년(세종 2) 예조판서 허조(許稠)의 건의로 다시 제정하여 〈경제육전〉에 수록했다. 명분은 수령과 지방민과의 관계는 부자·군신 관계와 동일하므로 부민이 수령의 잘못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살인이나 종사(宗社)의 안위에 관련된 일 외에는 수령고발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장(杖) 100에 유(流) 3000리를 처하며, 피고소자는 처벌받지 않게 했다. 1422년에는 고발을 아예 수리하지 않게 했고, 1429년에는 고소를 계속하는 고을은 강등시켰다.
이 법의 집행은 강력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도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수령에 대한 비판도 부민고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품관·향리가 일반민의 억울함을 대신 고소해주거나, 재판과정에서나 상소의 형식을 빌어 거론하는 것조차 엄금했다. 또 중앙에서 파견한 사신이 지나는 고을의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금지했다. 감찰이라도 허용된 업무 이외의 소원수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임수령만이 아니라 전임수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지방민이 수령의 무죄를 변명하거나, 유임을 청원하는 것, 공덕비를 세우는 것도 15세기까지는 금지했다. 이 법을 시행한 이유는 품관·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고, 강력한 수령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선 초기 중앙집권체제 강화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지방제도 개혁과 수령권의 강화였다. 전국 330여 개 군현에 모두 수령을 파견하고, 속현을 대폭 정리했으며, 수령의 품계를 참상관 이상으로 올렸다. 또 세종 때는 수령의 임기를 3~6년으로 연장하는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여기에 부민고소금지법까지 더하자 수령의 불법을 조장하고 지방민의 민원을 증폭시킨다고 하여 당시에도 큰 논란이 일어나, 정부에서는 감찰을 위한 조관(朝官)이나 찰방(察訪) 파견, 외관의 탐오한 행위에 한해 사헌부가 풍문탄핵(風聞彈劾:소문이나 정보만으로 사헌부가 탄핵하는 것)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웠다. 결국 1447년(세종 29)에는 부역불균, 과중한 세금징수, 진대(賑貸)부정, 노비나 토지소송의 오결 등은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에 한해 수용하게 했다. 세조 때 잠시 부민고소금지법을 해제했다가 1469년(예종 1)에 다시 시행했다. 이때 처벌방식을 출향(黜鄕)으로 바꾸었다. 〈경국대전〉 형전 소원조(訴寃條)에서는 일반 고존장은 장 100에 도(徒) 3년, 무고이면 장 100에 유 3000리, 부민고소는 출향으로 규정했다. 이후에도 이 법의 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조선 말기까지 존속했다. 오히려 중종 때는 처벌을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바꾸는 등 법규가 더욱 강화되었다 (출처-다음 백과사전)
(2)소견
조선 초기 건국 후에 국가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세력들을 병합시켜야 했고 절대왕정 국가로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권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부민고소금지법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 정책으로서의 이용이 된 것이 아니 그 폐단이 생겼습니다. 현시대를 보아도 관료의 임기 말년을 보면 한 몫 챙기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생깁니다. 그러고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욕심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