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문법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의 문법 인권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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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의 문법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의 문법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권‘은 현대인의 성향에 잘 부합되는 이념으로 내재적, 도구적으로 중요한 이념이며 현대에 인기있는 담론으로 떠 오른것은 ‘구구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전세계의 정의를 약속’하기 때문임. 즉 인권은 ①자기주장에 익숙한 현대의 사조와 인권담론은 친화성이 있고 ②인권주장은 긴 이야기할 필요없이 간단히 논의를 정리함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우선순위부여하고 ③인권은 처음부터 개인을 중심에 놓고 발전한 이론으로 현대의 개인주의 풍토와 부합하며 ④권리-의무의 대응구조가 명화하게 설정되며(인권주장은 누군가 그것을 반듯이 구제해 줄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 ⑤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구체적인 제도를 근거로 안전을 제공해 준다는 희망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권과 정치의 관계설정을 통해 인권을 공동선적인 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와 관련된 질문 즉, ①우리시대를 ‘권리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 즉, 정치와는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하는가? ② 6월 항쟁이후 민주주의를 지속, 심화해야 할 우리시대의 핵심과제와 인권담론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식으로 설정하고 어떤 경로를 모색 할 것인가? 등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1. 민주주의와 인권
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데이비드 헬드‘와 ‘데이비드 비덤‘의 공통된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작동원칙(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가 아닌 ‘원칙’의 문제가 종류가 아닌‘ 정도’의 문제며 절대적개념이 아니라 ‘상대적개념‘임)은 국민국가 맥락의 국내정치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집단과 인간과계에 적용될수 있는 개념으로 즉, 민주주의는 전 지구적, 초국적, 일국적, 국지적, 풀뿌리 수준에서 다 논의 될 수 있고 공적영역, 사적영역, 공식적, 비공식적관계에서 다 논의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어떤 사회 또는 관계에서 민주적 성숙도를 판별할 수 있을것이다.
통상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결시키는 논리구조(인권은 고대 민주주의 이념을 근대 민주주의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다리역할을 했고 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인권을 보장하기 더 수월하고 역으로 인권은 다수결 민주주의 아래 배제되기 쉬운 소수의견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로 작용) 에는 집단주의적 정치철학인 민주주의와 개인중심적 정치철학인 인권의 관계를 너무나 도식적으로 설명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의 질문주제로 ①인권과 민주주의가 정확히 어는 지점에서 만나는가? ② 어떤 종류의 인권이 민주주의와 연관되는가? ③ 인권이 민주주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등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민의통제’와 ‘민의평등’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①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정립 ②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그 권리의 내용으로서 집단의 의사결정을 위해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인 ‘민주권리’ 그리고 개개인의 안전과 자유에 관한 권리인 ‘자유권리’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권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유권리 즉, 생명권, 안전권, 자기결정권,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 권리, 소급입법금지원칙등이 있어야 민주권리 즉,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등를 행사할 수 있고 민주권리가 보장되어야 절차적 민주주의 실천이 가능함 즉, 시민적, 정치적권리는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절차민주주의와 인권과의 긴장관계 즉,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견의 보호를 둘러싼 민주주의 고전적 과제 해결론 소수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다수결이라는 것은 말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반대로 자유권리와 민주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내려진 다수결은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를 지닌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민주주의를 공적영역에만 적용되는 사상으로 이해할 경우 경제를 비롯한 민간영역에서 야기되는 불평등과 인권침해는 공론화되기 힘들며 경제, 사회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인권과 민주주의 관계를 기술하기란 불가능하다
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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