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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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傷病)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보험을,
퇴직,사망,폐질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아울러 포함한다.
군인과 선거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연금급여는 그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대별된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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