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이 경험하는 문제와 관심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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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습생이 경험하는 문제와 관심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시간의 엄수와 철저한 약속의 이행은 실습생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지각 결석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피치 못 할 사정(예: 질병, 사고,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지각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기관의 실습지도자에게 연락하여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예: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취소 혹은 연기 등)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결석으로 인한 실습시간의 부족은 실습종료일 이전까지 보강되도록 해야 한다.
2. 실습기관의 변경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에 실습기관을 변경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다. 발생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실습생이 새로운 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Royse et al.(1993), 서진환(2001) 재인용에 의한 ‘실습생이 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① 실습생이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정도의 실습지도를 받지 못했을 때, ②단순 보조 업무로서 책임 있는 일을 요구했음에도 변화가 없을 때, ③성적 희롱을 당하고 있거나 위험 상황에 있다고 느낄 때, ④실습생의 개인적인 경험(예: 아동의 성적 학대의 희생자였던 경험)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업무시 공감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알았을때, ⑤기관에서 학교수업이나 실습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요구를 변경할 수 없을 때, ⑥실습생과 실습지도자 간에 심각한 성격 차이 등으로 상호간에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실무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관에서 실습하게 되었을 때,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초래될 때는 실습생과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와 개선의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습생은 실습지도교수와의 협의 없이 실습기관을 변경하거나 부당의 이유로 실습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습시간의 조정
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업무 시간 외의 실습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실습일 중의 적절한 휴가를 갖도록 하거나, 실습 종결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적절한 실습지도의 부재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실습생의 교육을 일정 기간 책임지고 이들이 중요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실습지도자에게 사고, 질병, 휴가, 회의 참석 등으로 실습지도가 이루어 질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보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근, 혹은 급한 회의 참석등으로 실습지도가 2회 이상 제공될 수 없을 때는 그 사실을 학교의 실습지도교수에게 알려야 하고 이러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실습생은 실습지도의 권리를 기관에 요구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성희롱 문제
실습지도자와 실습생과의 관계는 위계적 관계이며, 지도자, 역할 모델, 평가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처럼 유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희롱 문제(sexual harassment)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실습기관의 직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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