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문제의 탈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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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난민 문제의 탈정치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권문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고려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과 선의만 가지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인권문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서구 중심의 개인주의적 ‘보편적’ 인권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우선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서구중심의 인권문제는 주로 ‘목적’이기 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사례들이 많음.
- 특히, 미국은 인권을 내세워 국익을 챙기는 ‘위선의 고향’이라는 지적도 있음.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문화현상은 단순한 서구화 또는 표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확산과정이기도 함. 정치적 가치의 세계화도 하나의 표준적 가치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특징적인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과 다양한 법적, 도덕적 규약을 생성하게 됨. 이러한 현상은 고립 때문이 아니라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을 연계,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
오늘날 국제사회가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상호 인정하고 연대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만은 서구식 인권개념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상징하고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인권정치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음.
- 미국은 2004년 7월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체제를 벗어난 난민들의 인권에 대하 정치적 대응을 공식화하였음.
이글은 국제관계 속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놓여있는 탈북난민 여기서는 북한을 떠나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들을 ‘탈북난민’으로, 중국 내의 외국공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탈북 망명자‘로, 남한에 도착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된 사람들을 ’탈북 이주민‘으로 지칭함.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NHCR,2005)의 1조 2항이 규정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이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이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들은 상주국에서의 박해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법상의 ‘난민(Refugee) 규정을 엄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NHCR,2005)이 이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단순한 ’월경자(botder-crossers)‘ 또는 ’불법체류자(illigal migrants)로 간주하여 체포 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북한체제가 월경행위를 정치적인 배신행위로 여겨 처벌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공포가 실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탈북난민’으로 지칭하고 있음
의 인권문제에 주목하여 탈북난민문제의 정치적 이용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이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탈정치적인 국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2. 탈북난민 문제의 원인과 특성
1) 탈북난민문제의 원인과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