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소수자의 현황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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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소수자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주민소수자의 현황과 대안
-결혼이주여성 관련하여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이주민소수자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정향
Ⅲ.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현황과 그 함의
Ⅳ. 대안 및 결론
Ⅰ. 들어가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부분적인 제약이 가해지더라도 그 범위와 내용은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 자유와 평등은 절대적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는 성, 인종, 민족, 국적, 언어, 계급, 장애, 사상, 혼인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종종 억압하고,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혹은 이에 저항하는 소수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화교,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에이즈환자, 노숙자, 전과자, 탈북자, 장기수 등은 이러한 차별과 억압, 폭력에 직면한 소수자들이다.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수자집단이다.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2011년 2월 현재 126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1년 2월 기준으로 체류외국인은 이주노동자 562,243명, 결혼이주여성 142,387명, 외국인 유학생 90,593명, 재외동포 90,950명, 난민 3,017명으로 집계된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 : 19~34). 그런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소수자 집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주민들은 중요한사회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낮은 다문화적 인식과 부당한 차별적 관행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다문화사회의 소수자로서 이주민에 관한 정책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보면, 적극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 53과제, 질 높은 사회통합에 총 82과제, 질서 있는 이민행정에 총 34과제, 외국인 인권옹호에 총 22과제를 설정하고 있어 인권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대상별로 결혼이주여성정책의 경우 한국사회로의 빠른 적응과 동화를 목표로 복지차원의 가족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권리옹호와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유입을 규제하거나 혹은 경제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수입 노동력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왔다. 심지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기본적인 인권보장은 물론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 국가의 소수자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다문화국가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한국의 이주민소수자정책이 어떠한 정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수자정책의 정향과 정체성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사용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일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수가 2009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다인종 사회로의 인구학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다른 진지한 사회적 논의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만으로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들은 제도 자체로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노출시켜 왔으며, 특히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결혼이주여성 정책 방향을 단순히 가족 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른 측면, 즉 ‘시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고시킨다.
Ⅱ. 이주민소수자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정향
1. 이주민소수자정책의 현황
현재 소수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정책으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과 차별금지법권고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인간 존엄성의 구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에 관한 국가정책은 ‘외국인정책기본방향’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정책대상별로 이주노동자의 경우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용하고 있고 ,외국국적 동포를 위해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다가,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소수자정책의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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