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정신보건복지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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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정신보건복지의 발전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의료적 개입이 약물치료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다. 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으며 진료 수가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질환이 만성화되고 치료와 회복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의료보호 요양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진료수가가 낮고 의료보호 환자의 관리체계가 부실하여 환자들이 병원과 요양시설에 과다하게 수용, 입원되어 있고 이는 결국 의료보호 환자의 장기입원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향후 정신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항목이 규정되고 청구횟수 제한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호제도는 환자의 입원, 퇴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치료진척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절히 강구하는 관리체계의 확립, 또 환자의 회복 때까지 의료보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 유예 제도를 두어 퇴원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급여 대상 - 정신장애 판정기준의 명확화
2000년 1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인정하고, 만성이고 중증인 정신장애인을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동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신장애와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을 진단하고 장애등급을 정하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신장애의 판정기준이 모호하고, 1급과 2·3급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1급장애로 분류된 정신분열병의 경우에 ‘현저한 인격의 변화가 있고 주위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2급장애로 분류된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는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고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들은 그 규정이 애매하고 모호하며 상당부분이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응척도나 지역사회적응계획, 재활평가, 행동적 면담을 통한 기능적 평가방법 등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반복성 우울장애’와 같은 신경증의 경우 얼마든지 행동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정신치료를 통해 그 예후가 좋아질 수 있으나 이처럼 정신장애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장애는 정신장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으로 구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한다.
3. 급여 체계 - 지역사회지지체계와 관련한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신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도안되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거부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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