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 최저임금제도 희망키움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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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분석 최저임금제도 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제도를 선정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회를 마련한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2. 길버트가 제시한 분석틀로 정책 내용 분석하기
1) 누가 급여를 받는가?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하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가정 중에서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요건 충족 시에는 1가구당 1회 지원이 가능하다.
2) 무엇을 받는가?
* 2015년 최저시급은 2014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하게 정하고,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한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 만기로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하고 똑같은 금액의 이자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총 원금 360만원과 국가의 이자 360만원을 더한 720만원을 받는다.
3)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업장에서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한다. 급여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만큼 근로한 후 지급받는다. 희망키움통장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확인 후 보장결정을 요청한다. 민간위탁기관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그때부터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한 후 3년 만기 시 지급받는다. 단, 적립기간 중에 근로 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 하한미달 또는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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