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와 그 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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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와 그 정치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종대왕(世宗大王, 1397년 음력 4월 10일/양력 5월 6일 - 1450년 음력 4월 8일/양력 5월 18일, 재위 1418년 - 1450년)은 조선의 제4대 왕이다. 휘는 도(), 자는 원정(元正), 시호는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이다. 세종대왕은 재위기간 동안 국방과 과학 및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찬란한 업적을 많이 남겨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화폐 10000원권의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세종 시대는 조선 최고의 시대라고 평가 받고 있다. 어진 임금과 훌륭한 인재로 구성된 관리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을 창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를 정립했던 세종 시대는 그야말로 조선의 약방의 감초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하고 관리를 위했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추진하는 능력,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시대는 그만큼 조선 시대 중에서 태평 성대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이 행한 정치. 그것은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한 기근으로 백성들은 간혹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도 여러 경차관은 대의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처리에만 마음을 써서, 지난해에 민간에게 대여한 곡식을 징납하기에만 너무 심히 하므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고 있다. 경차관에게 유시하여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만일 이해 관계가 민간 백성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모두 아뢰게 하라." 이한우,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해냄, 2006, pp. 362-363
이를 보면 세종이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고, 걱정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그는 백성을 위하여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창제하였다. 점차 백성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음으로써 무지한 백성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세종의 방법이었다.
Ⅱ. 나의 전공(법:法)으로 바라 본 세종 시대와 그 정치에 대한 이해
먼저 세종 시대와 그 정치에 대해 이해를 하기 전에 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법의 어원은 헤브라이어의 thorah는 <가르침>을, 그리스어의 dike는 <관습>, nomos는 <배분>을, 라틴어의 ius는 <명령>, lex(프랑스어의 loi)는 <수집>을, 프랑스어의 droit는 라틴어의 directum에 연유하며 <정서(整序)된 것>을, 독일어의 Recht는 <정의(正義)>, 같은 독일어인 Gesetz 및 영어의 law는 <놓인 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법은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법이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사회,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의 관점에서 세종의 시대와 정치는 어떻했을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세종 시대는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일단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세종 시대는 신분제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제란 무엇인가? 신분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 또는 중세의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이다. 극히 넓은 뜻의 신분은 특정한 사회나 그 내부집단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신분의 구성요인은 혈통과 가문, 재산과 권력, 직업과 수입, 교양과 명예 등이며, 이것에 의해 상하·우열의 차별평가가 이루어진다. 신분법이나 친족법에서 신분은 부모와 자녀, 부부·형제·친족 간의 인간관계가 얼마쯤은 지배와 피지배, 권위와 공순(恭順)의 관계를 특색으로 할 경우를 가리킨다. 역사적인 개념으로서의 신분은 특히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세습에 의해 고정화된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폐쇄적·고정적이며, 게다가 통혼(通婚)의 제한이나 직업의 세습, 또는 일정한 생활양식의 준수 등과 같은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되어 서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어떤 사회의 내부에서 사회적 명예나 위신의 함유 정도에 따라 정해진 각 신분은, 신분적 특권의 유무나 혈통과 가문의 고하·귀천 및 이것에 대응하는 고유의 생활양식과 생활태도, 직업과 교양에 의해 특징지어져서 그 신분만을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신분을 폐쇄적 계급이라 하며, 역사적 의미를 떠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계급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적 개념으로서 신분의 예는 중세 봉건사회의 사·농·공·상이 있다. 이러한 신분의 차별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영위한 직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각 직능에는 특유의 생활태도·관습·의식·행위양식 등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 차별적인 사회평가가 내려져서 위신·명예의 대소, 특권의 유무 등을 수반하는 상하관계,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정해진다. 이 경우 재력 등과 같은 경제적 세력이 있어도 반드시 명예나 존경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어떤 특별한 생활양식이나 생활태도에 대해서 주어진 사회적 존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벼락부자가 귀족의 칭호나 관직을 사기도 하고, 그 생활양식을 모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신분별 생활양식·생활태도·특권 등은 지배계급이 자신의 신분지배를 정당화하고 신분질서를 유지할 필요에서 법제적으로 고정화시키고 세습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신분제라고 하는데 세종 시대에도 이러한 신분제가 존재하였고(중세 시대니 당연하다), 때문에 법에도 격차가 있는 것이다.
실례로, 세종대왕은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은 지방의 수령이 살인이나 반역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법이다. 조선의 행정구조상 지방의 수령은 임명직이기는 하지만 행정과 군사, 사법 등 막강한 권력을 갖는데 이런 초법적인 면책특권이 주어졌으니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도 부민이나 어전들이 웃사람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보았다. 고소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백성들을 대해는 수령들의 폐해가 심각했을 것이다. 물론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제정 뒤 많은 논의를 거쳐 고소는 할 수 없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내놓았었다. 또한 그 법은 나중에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세종 시대에도 신분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였고, 세종도 신분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세종은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많은 대명률과 예전부터 전해오던 법들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 시대는 대명률을 받아들였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법전으로 개국 황제인 주원장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했다. 대명률은 당률, 송률 등을 계승하면서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6률은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의 율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형률은 171조로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도전은 6률 정에서 바로 이 형률을 고스란히 계수해서 조선의 형법으로 삼은 것이다. 이한우,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해냄, 2006, p. 340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한우,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서울 : 해냄, 2006
김영수,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서울 :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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