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이론의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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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이론의 근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7세기 초, 정치철학과 신학을 분리하고, 정치철학을 세속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고대에 대한 학문상의 복귀가 시작되었고, 마키아벨리 세대의 그리스 로마에 대한 찬양을 배경으로 자연주의, 합리주의, 수학과 물리학의 진보가 시작되었다. 사회현상들은 자연적 사건들로 인식되었고, 계시나 초자연적인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는 세속정부에 대한 교황의 간접적 권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교황을 유일무이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정부의 세속적/인간적 기원을 강조하며, 스콜라 철학적인 신학과 정치이론/법학을 분리한다. 칼뱅주의 저술가 사이에서도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프로테스탄트 조직이 교회법을 삭제하면서 급격하게 중세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칼뱅주의의 엄격성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기독교 이전의 자연법 개념으로 되돌아 가고, 에라스무스의 휴머니즘적 전통으로 정치이론을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가진다.
알투지우스
칼뱅주의자들과 반왕당파 이론을 계승하여 요한 알투지우스는 신학과 자연법의 관계를 정리한 첫 인물이다. 알투지우스는 보댕의 방식대로 법학과 정치학 혼합을 반대하였고, 그 양자를 분리시킨다. 그는 자연법을 십계명과 동일시하였지만, 이것이 종교적 권위에 입각하여 나타난 이론은 아니었기에 정당성이 충분히 마련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알투지우스는 철학적 분석보다는 형식적 정의에 더욱 몰두했던 것이다.
알투지우스는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계약이론을 발전시킨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나타난 ‘천부적인 사회적 경향’을 인간의 사회적 집단화에 대한 설명으로 끌어올린 것이었다. 이는 신학적 승인에 호소할 필요가 없던 것이며, 사회는 집단을 이루는 결사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는 홉스의 저술 이후 자연법이 가지는 개인주의의 내용과 일치한다.
알투지우스의 이론 속에서 계약은 두가지로 나뉜다. 통치자와 그 인민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다른 모든 집단 존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보편적인 사회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정치적 기능은 정부에 관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능은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의 사회적 계약에 해당한다. 사회적 계약은 Consociatio(연합)의 기초가 되며 이에 의해 개인은 ‘공동의 거주자들’이 되고, 재화나 서비스 또는 그 결사가 창조하고 유지하는 법률의 공유자가 된다. 따라서, 결사는 공동체의 종류를 규정하는 법률과 권위를 창조하고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게 된다. 알투지우스는 이러한 결사를 크게 가정, 임의단체, 지방 공동체, 주, 국가로 구분한다. 이것이 알투지우스의 국가이론의 토대이다.
국가는 여타 집단과 다르게 주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법인체로서 인민에 소재하는 특별한 종류의 결사이다. 주권은 결코 양도될 수도 없고 어떤 통치계급이나 한 가족 속으로 넘어갈 수도 없으며 국가의 법률에 의해 국가의 행정관료들에게 부여된다. 이것이 알투지우스의 두 종류의 계약 가운데 두 번째의 계약을 이룬다. 이는 자기 집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 관리인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지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며, 인민은 이를 몰수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보댕이 주권을 무제한적인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역사적 헌법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폭군에 저항할 권리에 관한 옹호는 칼뱅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저항권은 공동체의 권리 수호자로서 임명된 에포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알투지우스의 이론이 연방적 구조의 국가 위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도시와 주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묶인 상태를 말한 것이며, 이는 국가 수반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권에 대한 분석은 명쾌하며 사회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단 이는 자연법의 타당성을 십계명을 참고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며 이는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이론을 통해 주권과 신학을 분리된다.
2. 그로티우스 : 자연법
그로티우스는 주권 자체의 이론적 원리보다 통치자들의 입헌적 권력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그로티우스는 주권을 통제에 종속되지 않는 하나의 권력으로 보았고, 그 권력의 보편적 소유자/주체와 특수한 소유자/주체를 구별한다. 주권의 보편적 주체는 국가 자체며 특수한 주체는 헌법에 따라 일인, 혹은 다수이다. 즉, 주권은 ‘정치체’ 그 자체이거나 정부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주권은 정복으로 획득될 수도 이전될 수도 창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에 관한 개념 속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절대군주정의 등장, 종교 개혁, 상업의 발전 속에서 국가 간 상호관계에 대한 혼란을 어떻게 법을 통해 정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의 타당성은 고민될 수 밖에 없었는데 성서의 권위로는 기독교-비기독교/카톨릭-프로테스탄트를 함께 묶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티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회의적 비판자인 카르네아데스와의 토론 속에서 자연법 근거를 검토한다. 카르네아데스는 모든 인간행위는 사리사욕에 의거하며 법률은 단지 보편적으로 편리하며 분별의 감정에 의해 지지되는 하나의 사회적 관행에 불과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인간은 본래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리성의 호소는 명료하지 않으며 사회의 유지는 개개인에 돌아가는 사적 이득으로 계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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