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구역(area or district) -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하천, 호수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한다.
-법적성격에 따라
① 자치구역(autonomous area)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② 행정구획(administrative area)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
-수행되는 기능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① 일반목적구역(all purpose area) -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일반적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
② 특별목적구역(special purpose area) - 특수한 사무를 일정한 지역 안에서 보다 전문 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고 도한 그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사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지방자치구역의 성격
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ㄴ. 지방자치구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