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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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 이해
*
4대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가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직 미취업상태라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나 형들로부터 들은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보험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또 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4대보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이왕 가입한 거 제대로 활용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면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고,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 4대보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알바를 하다가 다쳐도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치료비도 안들이고 게다가 휴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대보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 보고
요즘 인생 100세 시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노후설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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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7081명이 ‘이륜차’ 산재를 당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안 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 탓에 10대들 피해만 커진다.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 몫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특히 노동권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은 10대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10대 1087명을 대상으로 작성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중 사고 경험이 23.95%에 달했다. 그중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가 44%였고 산재보험으로 해결한 것은 13%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로 ‘제도를 몰라서(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부산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정성일군(19·가명)은 비 오는 날 맨홀 뚜껑에 미끄러져서 타박상을 입고 3주간 입원했다.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물론 쉬는 동안 임금도 받지 못했다. 정군은 10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만일 정군이 업체에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했다면, 치료비 일체는 물론이고 쉬는 동안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을 것이다.

*
목 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기본 알기
- 가입과 보험료 납부
- 수급자 서비스
3. 공단소개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 노령, 사망, 실업, 질병, 장해…등
보험원리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보험료는 개인, 기업, 국가 분담
4대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p1)
*
*
앞에 말씀드린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한 것을 통틀어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며,
사회보장제도로서 1차적 사회안전망이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란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수단으로 국가가 사회적 위험(노령, 사망, 질병, 실업, 장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여기서 보험원리란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보험의 특징으로는
-위험의 분담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의해 전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므로 의무가입,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나이,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민간보험은 보험료 납부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납부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 4대 사회보험 또는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 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들 4대보험 중 일부에는 벌써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일정연령이 되거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니 미리부터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질병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고용
사업장
65세 미만
상한선 없음
1.1%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개인별]
소득보장
기본목적
사업장
지역[세대별]
18세 이상
60세 미만
제한없음
389만원
직장 : 7,810만원
지역 : 12,680점
9%
직장 : 5.8%
지역 : 점수당170원
산재보험
산재보상
사업장
제한없음
좌 동
매년
업종별로 정함
사업장 : 노사 1/2
지역 : 가입자 본인
보험료
부과
당연적용
연령
부과소득
(점수)상한선
보험료율
보험료
부담
사업장 : 노사 1/2
지역 : 가입자 세대
사업장 : 노사 1/2
사업주 전액
최고액
직장: 4,529,800원
지역: 2,155,600원
최고액 350,100원
200만원 기준 : 22,000원
4대 사회보험의 비교
*
표를 보고 내용을 설명
제도 도입시기는 산재 1964, 건강 1977년, 국민연금 1988년, 고용보험 1995년, 특별한 형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액은 2012.7월부터 350,100원으로 상향됩니다.(소득 389만원의 9%, 매년 상한선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상승률을 반영한 A값의 변동률 만큼 자동으로 연동)
고용보험가입은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 납부는 64세 생일 달 이후부터는 납부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은 만 65세 이후 퇴직자는 받을 수 없음(65세 이전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까지도 계속 수급 가능)
보험료에 실질적으로 상한선이 있는 것은 국민연금-소득이 월 603.6만원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짐
납부보험료의 상한 액을 두는 의미에 대한 설명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7,81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1,000→1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2011.7.1)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일 경우 당연가입(상시근로자수 판단은 법적용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임금근로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임금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친족 근로자도 포함하여 연인원 산정)
산재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 제외근로자 제외)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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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중인 나라
2060년은 노인인구비율이 37.9%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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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에서 현재와 다른 점을 발견해보세요?
요즘도 한낮에 전철을 타 보면 젊은이들 보다 노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 그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보셨나요? OECD국가 최저출산율 나라.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중인 나라.
2060년은 노인인구비율이 37.9%에 이르는 나라
그곳이 다름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맞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 있을 때
매월 납부
소득 없을 때 소득보장
공동으로 부모 부양
스스로 노후준비
국민연금, 왜 은퇴준비의 기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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