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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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비행문제
1. 비행아동의 정의
청소년 비행이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의 영향 등 비교적 광범위하게 그 뜻을 포함한다. 법률위반 행위로서의 비행보다는 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인 행동(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의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 학교결석, 가출, 음주 및 성행위)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범죄를 제외한 일탈적 행동들을 일컫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향행위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은 소년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①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로서 형사 책임이 있다.
②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
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이 대상이다.
③ 우범 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직접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의 성격, 환경, 기타 일정한 사유, 즉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의 이탈 또는 범죄성이 있으며 부도덕한자와 교제하는 등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 상습자, 전과자 등이 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청소년비행의 영역을 구분해볼 수 있다.
① 청소년들에 의하여 벌어지는 범법 행위들의 예로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과 일부의 재산범죄가 포함된다.
② 경미한 비행으로서 빈도 상으로 볼 때 중한 범죄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법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은 거의 체포되지 않으며 체포되어도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소한 절도, 폭행, 기타 법위반 행위들이다.
③ 청소년 지위비행이다.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성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했을 때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사소한 싸움,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