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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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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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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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16
 17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17
 18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18
 19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19
 20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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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특징
&서비스 욕구
목차
Ⅰ. 생애주기의 개념과 장애와의 관련성
ⅰ) 생애주기의 개념
ⅱ) 생애주기 도입의 필요성
ⅲ) 장애와 생애주기의 관련성
Ⅱ.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
ⅰ) 영유아기(0-2세) 및 초기 아동기(3-6세)
ⅱ) 학령기(7-18세)
ⅲ) 성인기(19-60세)
ⅳ) 노년기(61세 이상)
ⅴ) 생애주기별 주요 서비스의 분류
Ⅲ.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및 가족의 역할
ⅰ) 영유아기(0-2세) 및 초기 아동기(3-6세)
ⅱ) 학령기 (7-18세)
ⅲ) 성인기(19-60세)
Ⅳ. 장애아동과 가족과의 관계
ⅰ)가족기능의 네 가지 모델
ⅱ) 장애아동과 가족의 관계 : 가족체계 관점
ⅲ)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가족참여의 철학적 변화
ⅳ) 가족초점 중심과 가족중심 접근
Ⅴ. 생애주기별 서비스 모델의 의의와 유의점
ⅰ) 생애주기별 서비스 모델의 의의
ⅱ) 생애주기별 서비스 모델의 유의점
Ⅰ.생애주기의 개념과 장애와의 관련성
1) 생애주기란?
유기체가 그 최초의 단계에서 다음의 세대와 같은 단계의
재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일련의 발달상 모든 변화
즉, 생애 주기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과정 의미
2) 생애주기 도입의 필요성
현재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장애와 생애주기의 관련성
개인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박탈은
개인이 속한 연령집단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난다.
즉, 특정 연령단계에서의 과업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곧 장애를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Ⅱ.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
영유아기(0-2세) 및 초기 아동기(3-6세)
주요발달과업
주변 환경에 대한 신체적인지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
장애아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비 장애 아동보다 많은 어려움을 가짐.
그러나 장애아동이라 할지라도 지지적인 환경 제공과 효과적인 생활기술
훈련을 받는다면 영유아기에 요구되는 발달은 비 장애 아동과의 차이 또는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장애아동에게 부모의 역할은 의사, 치료사, 그 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만약에 자폐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는 사회 반응성을 증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동이 일반아동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적절한 태도와
방법을 취해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은 장애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발달지체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조기교육은 장애 영유아가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학교를 포함한 사회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장애인의 시설 수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그들의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
영유아기(0-2세) 및 초기 아동기(3-6세)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법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아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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