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법률과 전달체계 아동복지 관련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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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동복지의 법률과 전달체계 아동복지 관련 주요 법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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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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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의 법률과 전달체계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1. 영유아보육법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기혼여성들의 취업증가로 영유아를 돌볼 가정기능이 약화되었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가정 복지의 증진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보육제도는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독립된 법률체계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 여성가족부 관장, 2008년부터 보건복지여성부 관장
1. 영유아보육법
입법목적 및 이념
목적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별금지의 원칙
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적정한 보육시설 확보의 책임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1. 영유아보육법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앙정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장·군수·구청장 인가에 의한 그 외 보육시설 설치
복지서비스 대상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만5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
-만12세이하 장애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교육지원
*Tip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를 통해 지원관련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음.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1. 영유아보육법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전달체계
-보육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중앙 및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
육정보센터),보육개발원,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실태조사의 업무와 설치·운영
에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밝히고,보육시설
종사자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업무내용 및 교육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류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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