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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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의 주요 Q&A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 연금의 주요한 Q&A
Q :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요?
A : 예, 형편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가입자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하여 향후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가입기간 중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Q :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 : 예,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Q :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의 9%를 납부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부과되는 연금보험료는 현재 90,000원입니다.
Q :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아니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상실이 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자격확
인청구 서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 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 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
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
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는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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