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
 2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
 3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3
 4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4
 5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5
 6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6
 7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7
 8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8
 9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9
 10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0
 11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1
 12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2
 13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3
 14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4
 15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5
 16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
 17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7
 18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8
 19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9
 20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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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목차 -
1. 제·개정이유
2. 시대적배경
3.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4. 부랑인vs노숙인
5. 법 개선방안
Q&A
1장 제 · 개정이유
1. 제 · 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8.] [법률 제10784호, 2011.6.7.,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부랑인및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등 지원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과 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숙인 등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1. 제 · 개정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근거한 ‘부랑인및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에 따른 노숙인 등 지원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원등 자활프로그램과 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따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2장 시대적 배경과정
2. 시대적 배경과정
1961.5.16 쿠테타 (박정희 정권)
부랑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정신교육/강제노동부과 새마을운동,경제개발계획
ex)부랑인을 ‘국토건설단’ 에 포함시켜 강제노동부과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1970년대(박정희 정권)
내무부관할 하에 부랑인을 신고,단속,수용 의 대상으로 여김.
1979.12.12 쿠테타
전두환, 노태우 반란
내무부 훈령 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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