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저작권침해와 공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심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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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 저작권침해와 공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심 모의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원고측과 피고측 의견과 근거

3-1. 원고측 주장

3-2. 피고측 주장

4. 관련 판례, 관련법

5. 사건의 판결

Ⅲ. 결론

1. 사건의 주요 쟁점을 통해 배운 점

2. 관련법의 함의 - 저작권법에 대한 5조의 고찰

3. 모의 재판에 대한 자체 평가

4. 모의재판을 하고 느낀 점

본문내용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한 것이 저작권법이다. 네티즌 개개인이 그것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들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마디씩 할 정도로 익숙한 개념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법이란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내리고 있다. 즉,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창작물이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저작권이란 “독창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사용과 복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저작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네티즌들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음원과 영상물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사용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원이나 영상을 사용하여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켰고 그로 인해 인터넷이 성장하였으며, 음반업계나 영상업계 역시 그로 인해 종전보다 발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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