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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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수립 초기에는 공공기록물관리를 보조적 성격의 업무로 취급 당시 공공기록관리는 사무관리와 분리되지 못했다.
하였고, 공문서 관리와 관련되어 시행된 「정보처무규정 ‘제3장 문서처리’에 규정되었고, 문서 관리와 보존보다는 사무적 유통과 서식의 작성법 등을 규정했다.
」과 「공문서규정」은 「조선총독부처무규정」 과 「조선총독부공문서규정」을 답습했다.
1961년 공문서처리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위해 기록관리 제도 개편을 진행, 「정보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을 제정했다. ‘정부공문서분류표’와 ‘공문서보존기간 종별 책정기준표’를 고안하여 시행했지만 기록물을 통한 행정정보 공표 및 보존기록물의 보존과 전승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2.준비기
1991년 기록물관리에 관련된 제반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행정사무 관리체제의 전산화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이때까지도 기록관리는 행정사무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1992년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공문서의 분류기준과 그 종류별 보존기간의 책정 기준 등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하여 제정 되었으며 1999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제정 되었다.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존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책정된 보존기간의 임의 변경을 제한하는 등 기록물평가제도의 개선을 꾀하였다.
1997년 1월 30일 기록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가기록관리법 제정 준비반을 구성을 시작으로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709호로 제정되었다.(김재순 1999:국가기록원 2009.79-81) 같은 해에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시행령」과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표되었다.
3.발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