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의사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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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대왕 의사 법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선의 사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세종은 사법체계를 바로 잡아 정의로운 형벌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은 법치보다는 예치를 강조하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법률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 이었다 이러한 법의 미비로 관리들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의 패단이 매우 심각하였다 세종 7년 신하들의 진언에 의하면
“대명률에 기록하기를 모든 죄수에게 칼을 사용하는 법이 사형 죄수는 25근 도와 유형은 20근 장형 죄는 15근 태형 죄에는 칼에 대한 말이 없으며, 여자는 간음죄나 사형 죄수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잡범에 대해서는 보를 세워 감시하며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일체 감금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태형 40에 처한다 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죄수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칼을 씌우며 태형 이하 가벼운 죄에도 칼을 씌워 가두며 범죄한 여자에게도 죄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를 가두니 그 불법이 너무 심합니다 바라옵건데 모두 법조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에 의하여 죄를 주도록 하옵소서” 세종 007 02/01/29 무술 기사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 관리들이 법에 무지하였으며 법의 미비를 악용한 형벌권의 남용은 매우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기사를 보면,
좌대언 김종서를 사정전에 불러 보고 의금부에 명화 도적을 추국하는 상황을 묻기를 의금부의 제조와 위관 삼성들은 모두 옥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 능하였다고 본디 일컬었는데 전일에 김경과 그의 종 부존 등이 잘못하여 매를 맞고 살갗과 몸이 상하였으니 일을 아는 관리가 합의하여 국문하여도 형벌의 잘못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외방 수령들이 홀로 주현의 일을 맡아 각자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여 태와 장을 가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매우 슬프고 가엾다 하였다 세종 13년 4월 25일 기사
세종 역시 지방 관리들의 무지와 횡포로 인하여 백성들이 가혹한 형벌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란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인 형벌권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이에 오늘날도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은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 이한우 해냄 출판사
2 창조의 CEO 세종 - 전경일 휴먼비지니스
3 세종시대 家와 國家 - 이한수 한국한술정보(주)
4 조선왕조실록 세종
5 세종대왕과 국가경영 -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