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 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
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이 모호한 신지식 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이 급부상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 공학 기술, 영업 비밀 등이 그것으로 최근 들어 지식 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 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이 있고 저작권의 종류로는
특허권의 보장보다는 기술권자의 권익 또는 해당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권리가 보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의 지적재산권은 1883년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19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만들어 짐으로 국제적 협약의 성격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권리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이란 다른 말로 산업재산권 이라고도 말한다. 파리조약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의 보호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권리에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겨나게 된 다. 즉 생산자에게 독점권을 주어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이들이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생산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정보환경은 더욱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 사회와 공공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
3. 결 론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 출발하여 지적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의 예를 통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로부터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란 전통의 재산권과는 그 내용과 형태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앞으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적재산권을 과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반도체칩 보호권, Know-How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제권리・이익 등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