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심사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특허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심의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대부분이 대형 법무?세무법인들을 동원하여 규정신설 때부터 적극적인 규정변경을 요청했거나 지분율이나 거래규모를 사전에 조율하면서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다 빠져나간 데 기인한 바가 크다.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가업상속 지원 대책이 있기는 하다.
심의 경제 성장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세상의 몇 가지 문제와 조세포탈 등 약간의 책임만 해결되면 오히려 삼성으로서는 출자·승계 구도를 완벽하게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인이 자기가 가진 주식 수 이상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인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 하에 있었지만 바쁜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중 장애인을 돌 볼 형
및 집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결정 및행위에 미치는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영향력을 가능한 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에서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구성 요건으
심으로 음저협의 역할과 문제점, 국내 음악 산업 수익 구조를 알아보고, 영국, 미국, 일본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 저작권 관리 업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음저협이라는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과
시청률 및 여론 영향력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시청률규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지속적인 확대와 방송매체 간 경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별 매체시장규제에서 전체 방송시장규제로 가야 한다.
지역방송의 규
거래규정은 역외펀드를 “거주자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기타 특정한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하거나 출자한 법인 또는 계약형태의 특수목적자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거주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함으로써 역외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매 분기별로 그 설립 및 운영현황 등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가입자의 57.6%가 이른바 보급형(40개 내외 채널에 4,000~6,000원 티어) 가입자이다.
2개 이상의 티어를 운영하지 않고 전체 채널을 의무형 가격인 4,000원 정도로 할인해 공급하고 있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었으며, 티어를 2개 이하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 SO의 18.5%(22개 SO)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