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최대목표는 수동적으로 이 사회의 구석에 내몰려 도움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향한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 ―교육권, 노동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도 ‘구입비용 때문에’에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반면에 장애로 인해 연금이나 일시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3.4%의 장애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본 조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