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갖는 점에서는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기관은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 법인을 구성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표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 그자체로 평가받는 것이고, 본래의 대리처럼 법률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하는
제43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그 목적범위외의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함과 동시에 민법 제43조에 의한 법인은 그 목적범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 후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인다. 대판명치 37년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법인은 정관소정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
의무가 직접 A와 C 사이에 생기는 것이다.
(2) 대리의 기능
법률행위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이 확장되고(임의대리), 또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2.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 대리권
1. 상인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상실하게 되는가?
Ⅰ. 序
상인자격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자격 내지는 지위를 뜻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격을 가진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존속한다. 비록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
선관위라 한다)에 고발하였고,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이하 ‘1차 조치’라고 한다)를 취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고하면서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청구인은 2007. 6. 8. 원광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식 및 2007. 6. 10.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의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것인지 법정책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학설
(1) 채무불이행책임설: 채권관계에서 양당사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법정책임설보다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 칙상의 수령의무는 신의칙 남용이며 채무불이행으로 보려면 귀책사유를 요구하
선관이 「조선왕조실록」엔 국무·무·무녀·낭중·현수·화랑 등이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을 지니고 지속되어온 한국무당은 그 다양성에 걸맞게 지역별로 무당의 성격과 명칭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엑스타시가 있는 강신무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고 엑스타시가 없는 호남의 세습무는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