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러한 제한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3항, 제209조 2항
대표권제한의 효력으로 대내적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대외적 행위 중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
무효인 경우에도 상법 제39조, 제395조가 적용되어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유효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점
신주의 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대판 97.11.14. 96다25715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종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
무효로 된 대표이사의 행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사 선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사의 행위가 무권대표행위가 되더라도 회사가 이러한 명칭 사용을 적어도 중과실로 방치하면 상법 395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외관의 신뢰
1)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직접의
결의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정력
재결은 행정청의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불가쟁력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형성적 쟁송의 성질
(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확인적 쟁송의 성질, 준형성쟁송적 성격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결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차액정산이라면 차액을 정산하고 원칙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납입하면 절차가 마감된다.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Ⅱ-1. 주식의 소각
1. 서론
(1)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각시
Ⅲ. 사정재결의 요건
1.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효력의 존재
: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위한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방
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재처분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이나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
결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문제된다. 만일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X토지를 시사의 절반가격으로 매도한 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토지의 매도행위의 효력에 따라 A회사의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