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
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박 영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에 이 동수는 박 영두외 3인에 대하여 [직무집행가처분,가처분이익]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봄으로써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소의 절차 역시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
결의는 이사면책의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위 결의에 이사면책에 관한 동의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결의의 내용인 보수지급결정이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결의는 결의무효의 원인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A금고의 보수지급은 회사에 손해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요건심리는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라도 재결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