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의회제도와 선거제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2) 직접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투표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수의 국
배경으로 근대국가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분권전통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 자체가 분열되었다.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까지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근대국가들에서 나타난 헌법질서, 선거체제, 권력대표
민주적인 후보 선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국민경선에 관한 논의는 제3대 지방자치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 17대 국회의원 선거, 제4대 지방자치 선거에 이르면서 각 당이 그 범주를 민주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도입
선거구에서 1인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이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부톤의 정치체제와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비록 민주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권 여당을 포함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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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이라는 합의제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단독기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임명과는 구별된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자질과 능력 있는 주민의 참다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선거를 통한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test)를 공고화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적제도에 대한 확신과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공고화 과정이 중시되는 까닭은 그 과정이 민주적
선거제도와 투표
1-1. 선거제도와 투표제도의 정의
선거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
헌법이란 결국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곧 헌 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것은 주권자이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에 대해 Schmitt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
선거라는 절차가 큰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기구의 일부이며,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代議)제도와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통령선거와 결부될 때 그 의의는 더욱 커진다. 대의정치하에서 행하여지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공복(公僕)을 선출함으로서 그로 하여금 자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