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ꡐ비정규직근로자ꡑ라고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④노동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 오던 서비스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쟁이 확대되면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생산물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주 즉, ① 고용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자, ②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 ③ 계절노동자 및 부분 취업의 재택근로자, ④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
비정규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서구의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시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이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노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개
근로자를 상정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고용의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규직근로자는 대체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해당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비정규직근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비정규
비정규노동자 실태는 노동조합 등이 조사한 몇 몇 사례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도 민간부문 못지 않게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형근로에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 형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사내하청․용역 등)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금노
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들간에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한 체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사항은 정부가 겉으로는 비정규직의 억제, 비정규직 차별금지,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 등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간제 근
비정규직 확산을 한편 촉진하면서 동시에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안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의 효과는 미미하여 결코 보호방안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법안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노동연구원의 처우개선시 추가 임금부담은 19조 4천억원이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