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과 더불어 「신규성」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신규성」이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이 그 특허 출원전에 일반에 알려져서는 안되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특허 출원에 앞서 자기가 개
산업분야에서 부가적인 기능이 주요 기능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냉전시대의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인터넷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서 의사결정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경쟁이 아니며 우리는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인식의 부족
모조품의 꾸준한 수요
애매한 가격
특허권 측정의 부실 심사 및 법적 제재의 약화
법적 제도와 함께 이루어 지지 않은빠른 경제 성장
시장원활을
체결하였다.
또,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므로 이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Max-Capa/Min Loss 등의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하여 판매가격 하락의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환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통해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 학술 문예, 미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
Ⅰ. 서론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일국의 신기술개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총 29만 건을 상회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제4위의 출원대국의 면모를 이어갔으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제도와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다. 또
무형자산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와 관리체계 개선, 국가적 인식 제고 및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곤경은 바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식축적과 같은 무형자산을 통한 가치창출에 노력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서의 규제움직임이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인터넷 환경하의 기업에서 도메인의 중요성과 사이버스쿼팅
원래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도메인 네임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지적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또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