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가 2인 이상 발생하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역학 조사 결과가 식중독으로 판정하되 음식물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집단 식중독
식중독과는 구별이 되며, 장티푸스 ․ 이질 ․ 콜레라 등과 같은 경구전염병도 식중독에서 제외되며, 기생충병도 포함하지 않는다.
식중독은 원인 물질에 따라 세균성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그리고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식중독 가운데 약 90%는 세균성식중독이
세균성식중독(bacterial food Poisoning)
음식물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위장염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건강 장해를 말하며 식품자체가 오염 또는 감염상태에 있는 것을 섭취하거나 조리 ․ 가공 ․ 운반도중 인간 또는 동물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등의 감염경로를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이질
식중독 환자가 2인 이상 발생하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역학 조사 결과가 식중독으로 판정하되 음식물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집단 식중독
법
① 저온저장
- 냉장: 0~10℃로 차갑게 저장
- 빙온저장: -2~0℃에 저장
- 냉동: -18℃이하의 온도로 얼려서 저장
② 가열살균
- 저온 장시간살균(LTLT): 95~120℃엣 30~60분 가열 후 냉각
(우유, 술, 주스, 소스, 간장)
- 고온 단시간살균(HTST): 70~75℃에서 20초 가
식중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부착․증식하거나, 독성물질의 혼입 혹은 잔류에 따른 건강상 장해"를 식중독이라고 한다.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등과 같은 경구전염병이나 기생충 등도 식품의 섭취에 기인되지만 이들은 식중독으로 분류하지
식중독이라 함.
②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로 주로 발열·구역질·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식중독을 원인물질에 따라 분류하면 세균성식중독, 화학성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미생물 독성대사물질에 의한 식중독으
식중독의 객관적인 판단은 환자 1인으로는 어렵고 다수인에게서 같은 증상이 보인 경우 식중독으로 판단이 용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중독 발생 시 집단개념을 도입하여 식중독관리를 현재 5명 이상의 집단식중독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식중독 증상은 섭취된 균량, 균독소량, 화학물질량, 개개
식중독의 개념
주로 발열·구역질·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식중독을 원인물질에 따라 분류하면 세균성식중독, 화학성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미생물 독성대사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류에 속하는 독성물질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독성물질은 당장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