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산재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다.
2.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법상 피재 노동자에 대한 사후보상
민법 : 민법상 사업주나 제3자가 보상하는 손해배상 등
재해보상보험의 특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지급을 1조 8101억 원에서 1조 703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을 1526억 원에서 952억 원으로 축소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복지 사업으로서 재활훈련병원을 포함한 근로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근로자 자녀에
재해 등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다. 이들은 노인이 되기 전부터 장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노후에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노인성 장애인은 노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로 이들은 노후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와 장애로 인한 문제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장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1) 입법배경
① 장애인구의 급증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3.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와 산재근로자간 직접보상방식에서 국가와 산재근고자간의 보험급여 지급관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과 기타 재해
대한 현실화 및 전반적인 인상
장기근속수당 산정 기산일 현실적 조정 요구 (입사년월 고려 조정)
4. 승급(호봉) 문제점 개선 요구
객실승무직 호봉부여 기준 차별화에 대한 개선
정기 승급기준일자를 승격기준일인 4월1일부로 조정 요구
5. 육아보조비 남/녀직원 동일 지급 요구
6. 신협
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급부이다. 전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주택, 생활원조, 공제,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선물,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지급 후 이용
기타 제도 : 식당운영, 직원예식장, 통근 및 귀성버스 운영, 귀향비 지원, 생활 및 법무서비스 센터 운영 등
2) 의료 / 주거 / 재산형성 지원
진료비 지원 :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50~100% 지원
상해보험가입 : 전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의료비 ․
대한 가치관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는 가치관의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장애인관을 창조하여 그것을 국민의식 속에 정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서 사회복지체제 속에서 장애인복지만의 독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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