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할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사진을 찍고
개인의 활동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여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익명성의 자유는 곧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 비밀의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가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 간의 의사소통
되는 불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음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설적인 메시지를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Sable판결이 제시한 것처럼 불완전한 청소년의 선택권과 프라이버시권까지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내용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공개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정보의 공개는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요구하게 된다.
일상의 업무에서 정보 취급 및 관리자 정보공개에 치중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할 때 정보의 통제가 심해져서 공개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정보문화 운동은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정보문화 운동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도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제기되는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지적
보호를 받는다.
나.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1999년 6월 24일의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 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분 원리로 공생ㆍ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사건이지만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학도로서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 통신 관점에서 모든 사회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유비쿼터스 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분야는 특정 분야가 아니며 기존의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있을 때와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적용될 때를 생각하면 비슷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지금까지의 성장의 바탕인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의 직업을 통해 생계유지, 사회적 관계 및 자아실현 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위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즉, 노동자와 기업은 서로 따로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