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류 또는 기타서류의 것과 일치하는가?
③ 신용장상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누락은 없는가?
④ 상업송장의 금액은 신용장금액 범위 내이고 수량, 단가, 가격조건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
⑤ 상업송장에 특별사안에 대한 증명 또는 기재를 요구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은 있는가?
⑥
운송의 불편함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1966년 미국의 SeaLand사가 컨테이너운송을 시작하면서 소위 운송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컨테이너운송은 육상 및 항공운송과 연합하여 국제복합운송시대를 열게 되었다.
컨테이너의 등장이후 대부분의
(1) 창업 상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 용역으로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kita.net의 <회원비즈니스>에 가서 “무역상담”을 클릭하면 수출입절차, 대금결제, 무역업창업, 운송물류, 관세환급, 통관, 클레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회원들이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적입, 적출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콘솔차지(Consol Charge)라고도 부른다.
Charter(용선, 傭船) : 용선이란, 배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선주와 용선자(화주)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
1. 항공화물운송장의 개념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은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B/L: Billof Lading)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과 대리점(혼재업자)이 발행하는 운송장을 구분하
복합운송이란 용어는 1949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화물 복합운송증권조약의 예비초안에서 종래의 통운송에 대립된 용어로 복합운송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 후 복합운송이란 용어는 "combined transport"라 표기하다가 1980년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of Goo
증권 등 운송서류(B/L)의 수취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서류는 매입은행을 경유하여 최종 개설은행으로 송부된다.
개설은행은 수입대금과 상환하여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만약
수입상이 직접 운송서류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면 개설은행
이용하게 된다.
개품의 운송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나 화주는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또는 운송의뢰서 2부를 제출하여 그 중 1부는 선박회사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전하증권(Billof Lading)에 기재되므로 선하증권은 개품운송계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선하증권(Billof Lading = B/L)
-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그 배서인이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물품의
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document of title)
▲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