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은 피의자가 그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차용석/백형구(외), 주석형사소송법(Ⅲ), 288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인용)
가 있는데,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법원의 실체 해명은 기본법의 가치질
사실의 인정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법원이 증거로서 허용된다면 법원 스스로가 위법한 절차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사법의 淸廉性에 반하는 까닭에 적정절차의 보장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죄판결에서 법관의 심증형성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소위 법관의 합리적 심증형성에 대한 사전적 제어장치와 사후적 구제장치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우는 통신품위법(CDA)을 중심으로, 영국은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함께 언급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의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세 번의 커다란 계기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계기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국가인권기구 개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ombudsman)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지금도 국가인권기구와 옴부
Ⅰ. 서론-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인간본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분단의 아픔과 국가발전을 위해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고 믿는 측면이
미국법 하의 재판제도와 한국법하의 재판제도는 그 기원이 성문법인가 불문법인가의 차이로부터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명문화된 법적규범이 만들어진 성문법하의 한국법은 법적안정성과, 재판의 효력(즉 기판력) 등의 절차를 중요시 한다. 국민들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전행위의 결과를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호형호제하고 향응을 받는 관계라면 안 봐도 비디오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사실왜곡과 '불법재판'에 대한 '분노한 피해자'의 응징이라는 말이다. 1년에 2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사실왜곡과 부정 그리고 불법재판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객관적인 측정방법, 평가 및 진단도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실제 적용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정의 기본 요소, 아동학대 사정을 위한 측정 모델, 피해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과 면접기법, 학대 측정을 위한 방법 및 표준화된 검사도구, 의학적 확인 및 진
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증거능력에 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형국/정영석, 377p
3. 自由心證主義의 內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