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칭불문
임금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그 금품의 실질이 임금인 이상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임금이다.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 및 휴업수당(判), 떡값(判), 의학연구비(判), 효도휴가비와 자녀학자보조금(判) 등도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에
금품갈취, 폭행, 협박, 집단괴롭힘 등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으며, 초등학교 남학생 역시 비슷한 비율의 피해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현장과 경찰을 비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이제 단순히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와 사회문제에 연관이 되어 심각한 상태이다. 물론 학교 폭력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듯이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머지않아 학교는 배움의 터이기 보다는 각종 범죄의
될 수 있다.
2. 금품갈취
금품갈취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현재 학교 주변 폭력문제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중의 하나로 학교주변의 불량배들이나 급우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행해지고 있다.
금품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 재학생, 중퇴생 또는 준학생(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등)들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당하는 신체적·물리적·정신적·성적 폭
금품의 가치, 직무 관련성, 수수 방식 등을 따져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예전에도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재물을 받은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 女교사 · 男제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상성’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
금품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보내는 추천서는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추천서를 보내는 시점이 성탄절을 2주일가량 남겨놓은 12월 초이며 이때 선물을 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사한 결과 카운슬러가 학생 1인당 평균 75∼100달러어치의 선물을 받
형사정책 연구원이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따르면 07년 3,704건, 08년 5,196건, 10년 5,296건, 12년 8월까지 4,044건의 학교폭력이 적발되었다. 피해 내용으로는 금품갈취가 40.7%, 폭행이 24.9%, 협박이 21.5%, 이중 폭력범죄가 56.8%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점점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내용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