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와 같은 새로운 토론 공간이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일종의 저널리스트가 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표출과 여론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 및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개인들이 자유롭게 무제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2)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주요 쟁점.
'사이버모욕죄'의 주요 내용과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의
,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법안 자체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인터넷 통신 기반 인프라 구축
미디어로서 인터넷 매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신문사를 뛰어 넘어 방송과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활성화, 의견및 자료 공유,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의 인터넷 관련 사업들의 발전
전 세계적인 귀추가 되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롤 모델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단속은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최진실씨 등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났다. 그 이유는 법령은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만들어진 법도 그냥 방치해두면 쓸모없는 법안이 된다. 최진실법 자체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법안 자체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