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도급관계 정의 : 매매나 임대등과 같은 계약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주문자인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 자동차 부품기업의 납품유형별 체계도
D 정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
업 종
규 모
가 입 일
법으로 정한 신고기간
탈 퇴 일
금융보험업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소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양성훈련자 적용제외 폐지, 적용주기 변경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 합의내용 이외에 추가로 적용주기 변경,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적용,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Ⅰ. 개요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해당 노동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 391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판결이유]
● 민법 제 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목공•인부, 의사가 완자를 치료할 때에 보조하는 조수•간호사 등
②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사이(667조),④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⑤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급지급채무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담법4조3항) 등이 있다. 또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 내지 통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665조-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인도의무에 포함됨.
② 점유만의 이전의무 ;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의 경우.
2. 선
현금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게 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3) 감리자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4) 제작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