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
책임을 구성하는 두개의 기둥중 우리민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
Ⅱ.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
주로 계약상에 관련한 책임으로 이행지체, 불능책임 및 수령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2. 사용자의 이행의무
1) 문제의 소재
정당한 쟁의결과로 조업계속 불가능하여 계약불이행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