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이행대행자’라고 한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는 “첫째”이행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의 통설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폐쇄적으로 삼분하였고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유형으로 다루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민법 제390조의 규정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변칙적인 담보유형이 있어 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혹은 매도담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법행위에 대한 구제는 책임의 종류 및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로 책임이란 채무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는 미계약법상의 손해배상 내용의 세 가지 유형은 기대이익배상(exepectation damages),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및 이득반환배상(restitution damages)으로서 채권자
채무불이행이 높은 자금조달자와 채무불이행이 낮은 자금조달자의 구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낮은 자금조달자도 여유자금의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오류의 방지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비정상적 정보는 시장실패(information 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