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산점제도
1) 槪要
98. 10. 19일 5명의 이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한 명의 장애인 남학생이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은 일부 여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선에서 지원하여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군대에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나라의 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
제대군인에게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역 의무복무자 및 민간인 전쟁희생자를 포함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우리의 분단현실이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 안에 수도 서울이 있고, 그 안에 인구 1천만 명 이상
제도를 지원하던 법률에 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장 서 론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병고(病苦), 고독, 무위(無爲)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있다. 때로는 빈곤, 병고, 고독을 3악(三惡)이라고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제도이다.
이와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 군가산점과 관련된 위헌확인 판결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2.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1)사건개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의 청구인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외 4인과 같
제도란 1961년부터 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해 취업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종업원 수 20명 이상의 민간기업의 모든 직급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5%, 2년 미만 복무
2.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 28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
지원한다든지, 의무병, 운전병 등 기술병과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중략) 입대해서 생소한 일을 몸으로 부딪쳐 배우는 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자신의 적성과 잘하는 것을 미리 선택해서 군에 입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직업적 경력에 큰 보탬이 된다. 박양근, <<똑똑한 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