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단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단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는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민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협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단협은 단체교섭의 산물이므로 단체교섭
Ⅲ.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우선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으로 요식행위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실질적 요건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에 대해서는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6.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07조 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로 되지 않는다(곽윤직404면)
(2)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제 2조 정의
✓ 통지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
그 조직의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적 의사가 법률행위의 중심을 이룬다. 교환계약에서는 그 성립의 효과로 급부청구권과 반대급부청구권이 쌍무적으로 대립하나, 후자에서는 사원권 및 지분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나타나면,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음
②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③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당사자는 외국의 법률과 관행에 의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지시 받은 당사자에게 보상(제11조 c항)
① 은행의 지급보증행위가 없음.
수입상과 수출상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거래이므로 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음. 그러므로 대금의 지급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표시의 방지, 상품・서비스의 정보제공 및 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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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당사자를 대리하게 된다. 특히 소송서류의 송달은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제180조).
설문에서 X가 매수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여 자백이 된다. 그러나 Y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