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이미 뜨거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
부여받은 권한을 말한다.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하거나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이 검찰에 있었고 경찰은 보조자의 역할이었기에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에게
법 해석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를 고착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의3 (가정폭력 예
법상으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성과 국가 안전보위부의 수사일군, 검사 등이다.
수사기관은 예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수사활동을 할 수 있고, 범죄자가 적발․확인되면 바로 그 사건을 예심에 넘겨야 하고 범죄혐의자를 신문하거나 그에 대하여 구류의 보전처분을
I.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우리나라 약물관련법규로는 마약류관리에 대하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이 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통
검찰청이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1년간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적발한 5,048명의 청소년에 대해 실시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자청소년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이 20.9%를 차지하였으며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성 중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은 54.8%이고, 17세 미만은 30.4%,
법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용하는 일체의 처분을 의미하는 보안처분과는 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고 사회내 처우를 하는 보호관찰은 구별되어야 한다.
또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1981년 이후 실시)와 달리 보호관찰은 유죄
검찰, 법원과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의 수용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있다. 비행과 범죄발생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는 예방차원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각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와 개입 가능한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