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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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법의 연혁
ⅱ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
(3) 급여
(4) 재정부담
ⅲ. 법률의 실효성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4) 권리구제
(5) 벌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ⅰ. 법의 연혁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
법 제정(2000년) 당시 성폭력과 더불어 청소년 성매매, 특히 원조교제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야기했다. 성매매를 당연시하는 풍토,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발달해 온 성 상품화 현상, 급증하는 향락산업 그리고 ‘영계’를 선호하는 남성성문화 등이 인터넷, 핸드폰 등 정보사회의 첨단 매개체와 접목되면서, 청소년의 비업소형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윤락이나 매매춘을 일반 사회와는 다소 격리된 특정 부류 혹은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가출청소년은 당면한 숙식문제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향락산업으로 유입되어 성매매를 하게 되므로 가출을 청소년 성매매의 중간매개로 봐도 무리가 없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 특히 근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성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유입되고, 성매매과정에서 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기도 하는 사례조차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97년 9월 출발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주도적인 노력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한 달에 한번씩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 연쇄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딸 아들 사고파는 향락문화 추방 선포식’을 열고 ‘아버지 감시단’을 결성하였다.
을 배경으로 청소년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모으게 되었는데, 자녀안심운동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이 주로 향락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1년간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적발한 5,048명의 청소년에 대해 실시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자청소년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이 20.9%를 차지하였으며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성 중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은 54.8%이고, 17세 미만은 30.4%, 16세 미만도 13.6%에 달한다는 사실(대검찰청, 1999)이 드러나 향락업소를 비롯한 성산업에의 청소년 유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가져온 성과는, 그간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에서 간과되어 왔던 ‘수요자인 남성에 대한 처벌’ 없이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획기적인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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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걸, (2010), "공법: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 고지,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27.4, 99-119.

이자림, (2008), "성매매피해 경험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0.1, 69-92

이춘화, (2008),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미래청소년학회지』,

여성가족부령 청소년정책과의 ‘청소년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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