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의 정치행정을 관료정치, 관료행정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선시대 중앙행정기구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회의에 대해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조선시대 중앙행정기구
① 조선전기 중앙기구
조선조의 중앙관료제는 군주제 하
조선사회의 팔조법금 3개조를 보면 제1조는 살인에 관한 조항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 한다” 고 되어 있고 제2조는 상해죄에 관한 조항으로 “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고 되어 있으며, 제3조는 절도죄에 관한 조항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소유주집의 노비로
1. 조선 후기 경제적 변화
1).영농 기술의 발달
① 모내기와 이모작의 발달
당시 기록에 의하면 직파법의 경우 4~5차례 김매기가 필요했으나 모내기법은 2~3차례면 충분. 노동력의 4/5를 를 줄일 수 있었음. 따라서 호당 경작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었고 광작이 가능해짐. 광작의 발달로 경작지를 잃은
대한 명칭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과 명실록(明實錄)의 기록이 다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진족을 토착여진(土着女眞, 그냥 여진이라 부르기도 함), 오랑캐(兀良哈), 오도리(斡朶里), 우디캐(兀狄哈)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명실록에는 건주여진(建州女眞), 해서여진(海西女眞), 야인여
대한 검토 홍성필, 「종군위안부: 일본군에 의한 성적 노예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법의 법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1항은 첫째, 일반적, 또는 특별한 형태의 국제조약 둘째, 법으로서 승인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셋째, 문명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넷째
조선에서 행해졌던 태형처럼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형벌들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조선의 형벌체계도 유교적 민본의식이라는 특정한 사상에 근거해서, 그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체계성을 지니고 운영되었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상업을 천시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상업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 물건을 사고팔기 때문에 천한 일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조선후기에 상업을 상도(商道)의 경지로 이끈 인물이 의주상인 임상옥
조선왕조실록』등의 사료와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등을 가지고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 실제 이후의 연구가 이를 넘어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일 주제에 대해서는 단연 독보적이다. 이 논문이 나온 시점이 1981년인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은 것이 의아스러울 정
조선 시대 입법을 관통하고 있던 것이었음에도 실제로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세종대부터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다시 수정하여 말한다면 <양법미의>도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아래에서는 극히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법전의 권위는 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