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제이행의 요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ㄱ)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이를 집행권원 이라고 한다(종전의 민사소송법은 이를‘채무명의’라 함.).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 있는 종국판결이 그 대표적인 것임(민사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② 법정상속권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대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신
(2) 해당요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 원고가 후소에는 피고(반소원고)로 되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
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 다.
3.상속개시 전 포기: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4.포기의 효과: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Ⅳ.유류분의 범위
1.유류분권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
청구하는 것도 권리본위 체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權利意義
권리의 본질에 관해서는 의사설, 이익설, 권리 법력설 등 전통적인 학설이 있다.
意思設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는 견해로서, 주로 역사 법학과에 주장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무능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와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의 2분지 1에 행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것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처와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고, 갑돌이와 아들의 다른 상속인에게
Ⅲ. 유 형(태양)
1. 단순병합
(1) 원칙적인 단순병합
아무런 견련성이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하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병합시킨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 원고로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가능하다.
◎구체적인